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결혼식 축가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직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