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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꽃게13
진기한꽃게1324.04.25

학원에서 학생에게 수업거부 위법인가요?

학원에서 반을 폐원한다며 수업거부의사를 밝히는경우 위법되는 법조항이 있을까요?아니면 행정처분이라도요?

그리고 학원전체폐원이 아니라 해당 반만 폐원통보하는경우 환불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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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서 학생에게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원은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경우 교습비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2.학습자가 질병, 주거지 이전 등의 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3.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의 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4.학습자의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으로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학원에서 반을 폐원한다는 이유로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반을 폐원한다는 이유로 수업 거부를 한다면, 학습자는 학원에 대해 교습비등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원 전체 폐원이 아닌 해당 반만 폐원 통보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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