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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느시117
철저한느시11721.01.03

월세 재계약 원치않을때 6개월전 통보해야하나요?

7월말일경이 계약 기간인데..

12월에 집주인이 전화와서는 지금 살고있는 집 매매 할 생각없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재계약을 원치않고 나갈예정이라면..

반드시 6개월전 집주인한테 통보해야 하는건가요?

어떤분은 3개월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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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만기 6개월전 임차인은 만기 3개월전에 말씀해주셔야합니다

    말씀하실때 문자로 남겨놓거나 녹음해두시는게 좋구요

    보증금 못받을거같으면 보증보험 미리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받을거받고 좋게 나오는게 최고죠

    집주인분과 말씀 잘하셔서 이사잘하시고 새로이사하는곳 집중인잘만나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