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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6

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시 정확한 법률은 어찌되나요?

제 차를 몰고 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 시

만약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고 건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잠시 정차했다가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시정지 후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우회전시 기존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점에 있어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