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시 정확한 법률은 어찌되나요?
제 차를 몰고 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 시
만약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고 건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잠시 정차했다가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강화로, 우회전시 기존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점에 있어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