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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10.04

퇴직금 중산정산의 요건은 어떤것이?

안녕하세요? 조만간에 목돈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요 혹시 어떤 요건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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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 또는 회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반드시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절차 진행,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비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퇴직급여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URL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그대로 옮길 경우, 중복 답변으로 뜨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