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빌라 전세 계약일 2020년 9월 3일
2022년 9월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9월 3일이 지났으니 올해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고 있구요.
9층짜리 빌라가 집 주인이 한명인데, 집 주인이 전세 사기자입니다.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압류도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 세입자분들도 사기를 당하셔서 결국엔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같은 빌라 전세 세입자 분들 중에는 다른 전세 세입자 한 분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경매까지 진행 중이신 분도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집 주인 같은 사람이니 당연히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게 우려가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경매를 걸려고 계획 중인데, 묵시적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정상 계약 상태인걸로 생각이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집 주인이 주소지를 옮겨가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 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을 안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계속 도망다니면서 서류를 안 받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을 못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계속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법원에서 소송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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