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그 제작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AI를 통해서 생성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인물이나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즉, 딥페이크) 가상 인물로 구성된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존 규정이나 법리를 고려할 때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