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금, 당일 해고를 당해서 지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곧 첫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일반음식점에서 주6일 48시간 근무로 상시근로자5인이 아니라며 연차 없이, 법정휴일에도 일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임금은 해고를 당하기 마지막 3개월은 월급제로 3,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 알바 근로계약서로 주휴수당 뭐 그런내용은 없었던거 같았던거 같은데 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
제가 소득증빙서류를 보니 저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고 일한곳에서 총 수입금액을 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받은 월급이랑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그럼 만약 노동청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이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