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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수달99
팔팔한수달9923.07.22

월급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금, 당일 해고를 당해서 지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곧 첫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일반음식점에서 주6일 48시간 근무로 상시근로자5인이 아니라며 연차 없이, 법정휴일에도 일을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임금은 해고를 당하기 마지막 3개월은 월급제로 3,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표준 알바 근로계약서로 주휴수당 뭐 그런내용은 없었던거 같았던거 같은데 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

제가 소득증빙서류를 보니 저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고 일한곳에서 총 수입금액을 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받은 월급이랑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그럼 만약 노동청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이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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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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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근로자는 일용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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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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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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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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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정도 기간 근무하셨다면 사실상 상용 근로자로 봅니다.

    그럼 퇴직금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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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48시간 근무를 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도 30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일용직으로 하였어도 실제 월급제로 받았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수당으로 대략 한달 월급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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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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