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유한 회사의 이익잉여분은 사원들에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가족들과 부동산 매매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 하였습니다.
부동산만 유지 후 매도하다보니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가
해당 부동산 매도 후에는
한꺼번에 큰 수익이 생기게 되는 구조인데
해당 수익을 사원인 가족들에게 지분별로 나눠줄때 법인돈이라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를 전부 배당으로 실행하면 소득세에 합쳐져서 세금이 50% 가까이 나올 것 같아서
회사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다시 회사에 지분을 매도하는 방법을 주식회사에는 많이 사용하는데 유한회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원(또는 주주)이면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한편 법인의 사원(또는 주주)인 경우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에 대해
법인이 지급시점에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합리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세를 하려면 연 배당은 2천만원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만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 소각으로 인한 배당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