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뽀얀동고비267
뽀얀동고비26724.03.01

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질문입니다

자녀가 세명이고

만 13세,11세,8세 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양육비가 300만원 정도 나오던데

저혼자 300만원 다 줘야 하나요??

그럼 월급 대부분이 양육비로 나가는데 이게 맞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전체적인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본인의 임금이 정해진 점이 있다면 임금 전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어렵고 생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협의 또는 법원판결로 인정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마 산정기준표를 보신 거 같은데,

    거기에 양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그 비율(가령 본인이 300, 상대가 100만원이 각 수입이면 3:1로 비율을 정합니다)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계산에도 양육비가 초과하는 경우 생활비를 감안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