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식당인데 일용직근로자한테 급여이체 질문이요
법인식당인데 일용직근로자한테 급여이체 하려는데 수급자이시고 압류방지계좌만 갖고계시는데. 거기에 급여입금 하려니까 입금이안되는 통장이네요.
법인통장 계좌에서 이체해야하는데 본인계좌가 그것밖에 없다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할까요?
꼭본인명의말고 다른사람계좌 달라고해서 거기로 넣어준다고해도 되나요?
현금으로 찾아주는건 안될것같은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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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압류 등으로 인해 가족계좌로 임금을 보내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령증을 받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하는바,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이 대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