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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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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 복비를 또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재개약 비 같은게 있는 건가요 궁굼합니다.

재계약 비용이 있다면 어떻게 책정하는거고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반드시 법정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직접 작성하면 비용은 0원입니다. 단순 대필료는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부탁하는 경우로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는 중개사가 보증을 서지 않는 문서 작성 대행 비용입니다. 만약 보증금 변동이 커서 중개사가 권리 분석을 다시 하고 직인을 찍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법정 요율에 따른 복비를 지불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요율을 적용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중개사와 협의하여 소액의 수고비 대필료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직접 계약하여 비용을 아끼시고 증액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단골 부동산에 대필을 요청하여 10만원 내외로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작성과 인장사용에 따른 대필료등이 청구될수 있으며 대필료의 경우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기에 정확히 얼마라고는 하기 어려우나 보통은 10~15만원 사이입니다.

    다만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가 필요없는 경우(조건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작성자체는 필요하지 않기에 부동산을 거칠이유는 없고 기존게약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시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대필료 수준인 5만원~10만원 정도, 직인이 들어가면 10~2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에 변화가 없고 대출 등으로 인해 대출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다시 쓰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면 보통 재계약 수수료 5만~1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 복비를 또 드려야 하는 건가요??

    ==> 대필 수수료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따로 재개약 비 같은게 있는 건가요 궁굼합니다.

    재계약 비용이 있다면 어떻게 책정하는거고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당사자끼지 중개를 해주는 댓가로 받는 것이 중개수수료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당사자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등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재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재계약서 작성 시 재계약서 대필료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필료는 지역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통상 10~3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에 재계약비 같은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이라면 재계약도 정상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함이 맞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걸 다 받는 중개사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중개사 본인이 했던 계약의 재계약은 그냥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고 받아도 몇만원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정해진 규칙이나 규약이 없어서 중개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시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계약서를 작성해 줄때는 5~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완전히 새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법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에 합의하고 단순히 계약서 양식만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 정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필료는 10~20만 원 정도 합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면 복비가 들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으니 수정 사항만 변경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