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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10

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외국회사에서 계약착오로 물건을 일부 잘못보냈습니다. 절반정도는 돌려보내야하는데 이때 물건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출로보고 관세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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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읺으며 수입신고시에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계약물품 상이에 따른 관세납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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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만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상기 사유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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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착오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여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통관단계 직전이라면 이러한 물품이 아직 외국물품인 상태이기에 수출신고가 아니라 반송신고 만으로도 물품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내국물품의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고 외국물품의 경우 반송신고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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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외국회사에서 계약착오로 물건을 일부 잘못 보내온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세관에 반송신고절차에 의해 상대방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면 되고, 수입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인 상태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는 반송도 수출에 해당되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반송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중계무역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반송신고대상물품은 1)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또는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보세전시장 반출물품), 2) 중계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중계무역물품), 3) 외국으로부너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입신고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단순반송물품), 4)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되지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통관보류물품)가 있으며, 반송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반송신고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와는 다르게 수입되는 물품이 그대로 수출 된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당시의 선적서류와 수출을 위한 선적서류가 동시에 필요하며 1)수입시 기본 수입서류(B/L, 수입인보이스, 수입 패킹리스트), 2)수출시 기본 수출서류(수출 인보이스, 수출 패킹리스트), 3)반송요건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위임장, 사유서, 물품증명서 등), 4)화물적화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관세청고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1)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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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계약착오로 인하 수입된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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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우리나라에 수입 신고 하여 반입된 물품에서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반품 하는 경우

    1. 수출 신고하여 반품하는 물품

    - 수출 신고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때 반품 하는 물품의 최초 수입시고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의 환급을 관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른 환급 이 가능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으로보면 아래 1 번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 반입 사실을 확인한 보세공장 반입승인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3. 이 경우 수출신고서에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당해 물품의 계약서류(Invoice) 및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전문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환급신청서(과오납/계약상이/멸실/변질/손상) 로 할 수있습니다.

    2. 이후 반품한 물품의 대체되어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 신고시 관세가 부과 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이며, 기존 수입 불량품 대신 무상으로수입한 대체품 또한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실제지급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 내지 제35조(합리적방법)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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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입된 물품 전량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일부물량을 수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약수출로 진행하면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물품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수출될 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절차입니다.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해야 함을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물품의 성질 또는 형태는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해야 합니다.

    3. 이미 사용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4.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되어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출사유 등을 기재하고, 계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쪽에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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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데, 만약 관세를 납부하신 상황이라면 관세법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만약 수입통관 진행 전이라면 반송통관 절차를 통한 물품 반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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