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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거미30
부모님이랑 단독주택 1,2층 세대주별도로 살고 있는데요 너무나 오래됀집이라 새로 지을려고 합니다~
제가 집을 공시가격으로 매입해도 됄까요?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주위에 집파는사람이 없어서 가격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기때문에 공시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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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사실상 매매사례가 등의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대가를 주고 받아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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