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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천인조279
반반한천인조27923.03.27

상대측에서 약속이행 안했다고 내용증명 보낸다고합니다만?

-퇴사했던 회사에서 회사 자산의 일부를 제가 파손시키고 뒷수습을 안한채 퇴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퇴사전에 제가 밝히지를 않았고 회사측에서 제가 퇴사하고 나서 그때 파손된 자산이 뒤에나와 제가 책임자임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당연히 추궁당했으니 제가 했음을 밝혔고 그 파손된 자산의 액수가 대략 900만원정도 됬습니다. 당장 900만원 만들 여력이 없어 3개월의 시간을 갖고 화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900만원중 일부 200만원정도를 입금했고 남은 금액이 700만원인데 하필 3/31일이 도래할것같고. 회사측에선 3/31일까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하겠다고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저 700만원을 3/31일이 아닌 4/4일날 마련이 가능합니다 100%. 사전에 한번 회사측에 날짜 추가 협의 할려고했지만 무조건 3/31일날 맞추라고 합니다. 아니면 법무팀에서 나설지도 모른다고 반협박을 추가로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3/31일날 화해계약서대로 약속이행이 안될시에 사측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4/4일날 회사계좌로 700만원을 그대로 입금하면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단순히 3/31일과 4/4일은 주말껴서 이틀 차이 밖에 안납니다. 금액은 다 갚았는데 뭐 화해계약서대로 이행 안했다고 민사로 고소를 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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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측에 4/4에 돈이 마련되니 그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시도하신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가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3월 31일까지 받기로 한 금액을 4월 4일에서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연 5%)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