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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67
초록너구리6723.11.13

임대차계악서와 실제납입하는 금액이 다른데요

예를들면 주인이 월세를 100만원 받고싶은데

계약서상에는 50만원만 작성하고 싶으시고

50만원은 따로 받으신다고 할때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100만원 측정해서 받는건가요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50만원 측정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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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목적의 계약서 작성은 다운 계약서로 불법이며, 이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 법률에 따라 처벌 및 행정처분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제안을 받는다면 거절하시는게 맞고 중개사에 대해서는 시청에 민원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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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계약서 작성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50만원을 따로받는것은 탈세가 의심되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임차인 또한 월세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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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상 금액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든지 하면 됩니다. 중개보수 지불하기 전 부동산과 의뢰인 간 협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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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전체적인 부동산 수수료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계약서를 쓰셨다면 주실분이 알아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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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100만원으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개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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