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주인이 월세를 100만원 받고싶은데
계약서상에는 50만원만 작성하고 싶으시고
50만원은 따로 받으신다고 할때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100만원 측정해서 받는건가요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50만원 측정해서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