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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다람쥐81
힘찬날다람쥐8123.11.06

계약취소할때 부동산 수수료 얼마주면 되는건가요?

월세 가계약금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계약취소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20만원을 달라하는데 그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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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든 전·월세든 부동산 계약 취소 후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동일합니다. 매도인(임대차의 경우 집주인)과 매수인(세입자) 간 계약이 유효하게 이뤄졌다면, 이후 한쪽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돼도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단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조금 다른데 계약 취소에 과실이 없는 자가 이 계약금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즉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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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원칙이라면 협의된 중개보수 전액을 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계약단계에서 중개보수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을테니 적당한 선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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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취소시 중개인분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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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란 계약금의 일부이며 가계약금이 오고 갔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없이 당사자 일방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중개보수는 보증금, 차임을 알려주셔야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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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 상태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계약에 합의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하여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행위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약속'의 형태를 돈을 지불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때, 양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고비의 개념으로 일부분을 챙겨주는 것은 관례상 행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례상 행해지는 부분이므로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문의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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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완료하고 공제증서까지 교부한 경우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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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달라 질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계약이 성사가 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 최대금액 이내에서 협의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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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양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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