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 상태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계약에 합의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하여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행위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약속'의 형태를 돈을 지불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때, 양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고비의 개념으로 일부분을 챙겨주는 것은 관례상 행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례상 행해지는 부분이므로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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