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하며
3개월간은 수습급여를 받고,
3개월 수습이 끝나면 정상급여와 동시에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5개월 째인데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았고 수습기간이 끝낫는데도 수습급여로 나와 미납된 급액이 있습니다.
1. 입사일 시점부터 4대보험 가입할수있는 방법
2. 수급이 끝낫음에도 수습급여로 미납된 금액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