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 끝나야 4대보험 가입해준다는 사장님. 첫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할수있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하며
3개월간은 수습급여를 받고,
3개월 수습이 끝나면 정상급여와 동시에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5개월 째인데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았고 수습기간이 끝낫는데도 수습급여로 나와 미납된 급액이 있습니다.
1. 입사일 시점부터 4대보험 가입할수있는 방법
2. 수급이 끝낫음에도 수습급여로 미납된 금액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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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입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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