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세: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기름에 대한 세금으로, 유가를 부과하여 국가 예산을 조달하는데 사용됩니다.
2. 도로건설기금: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기름값에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3. 환경 보호세: 환경 보호를 위한 자금으로, 기름 사용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4. 경유 특별세: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한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름을 구매할 때 함께 지불됩니다. 각 세금의 비율 및 부과 방식은 정부의 정책이나 현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