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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출산휴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5일 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를 12월 18일가게되는데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원래 기본급에서 공제하던대로 급여에서 공제 시키나요? 아니면 유예시켜서 아예 공제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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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개시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큼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한 보수가 있다면 추후 지급한 보수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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