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5일 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를 12월 18일가게되는데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원래 기본급에서 공제하던대로 급여에서 공제 시키나요? 아니면 유예시켜서 아예 공제를 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물론 사업주가 통상임금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개시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게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큼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한 보수가 있다면 추후 지급한 보수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