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신입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를 그 이상을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신입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차를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신입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1년 되었을 때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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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신규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위하여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 차 미만의 신입은 1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
1년 1일 근무했을 경우에 1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