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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2.21

주택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전에 이사를 가게 될거같습니다.

신청은 이사가기 전날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기본 3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사가도 되는걸까요?


이사를 가면 안된다면 계약이.지났어도 그냥 있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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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시되 점유를 이전하지 마시고 전입신고 역시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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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대항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점유를 상실하는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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