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이 나오긴 나오는데 월급이 한 번씩 밀려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기간의 합이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간 임금지급 지연일자의 합이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