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한거 원상복구 하면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여?
현제 전세집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집에대한 수리에대한 비용을 주지도 않고 수리도 안해줍니다.
괴씸해서 전세계약이 끝나서 이사갈때 노후로 인한 임차인이 돈들여 수리한 (전등,수전 등) 고장난 상태로 원상복구 해놓고
이사가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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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를 하면 질문자님은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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