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중 코로나 확진 시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5일째되는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변경하고 잔여 5일을 코로나 격리해제 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고용·노동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중 5일째되는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병가나 공가로 변경하고 잔여 5일을 코로나 격리해제 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선례가 없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