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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늑대241
박식한늑대241
22.09.14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8월 1일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160원입니다. 근무 전에 내년 군복무 문제로 6개월 동안만 일 한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이 8월 1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언제까지 일 하는 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8월 1일 이전(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3차례에 걸쳐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고 그 중 5시간은 실제로 포스기를 다루며 물건 판매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주가 사전 교육 이후에도 일이 미숙하니 8월 한달간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9월에는 30분 일찍 출근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주가 이 알바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 동안은 시급의 90%만 지급해야하지만, 교육한 시간이 있으니 교육시간(8월 1일 이전 8시간과 8,9월에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고 이를 수습기간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의 경우(6개월 근무한다 말했으나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수습기간 설정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수습기간의 설정이 불법이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개시일 이전 교육 8시간+ 근로 개시일 이후 출근 일찍 한 것)

3. 제가 일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이 교육시간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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