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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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 형사 공소시효 5년을 어떤 식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
근로자가 일단 3년치까지만 청구를 하고 → 여기에 형사공소시효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장에 나머지 2년치도 협박(?)의 뉘양스로 요구를 하고 → 사업장에서 추가 2년치는 소멸됐으니 안 주겠다고 하면 → 근로자는 일단 3년치만 요구하고, 형사 공소시효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