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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
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

게임 채팅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OO님 에미는 누가 죽인거임?" 이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스크린샷은 찍어 놨는데 이정도로는 고소가 힘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간으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