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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
상대방이 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OO님 에미는 누가 죽인거임?" 이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스크린샷은 찍어 놨는데 이정도로는 고소가 힘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간으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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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