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패드립 고소당할수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 우리팀이
“저새끼 뭐함?”
이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
“니 ㅇ2ㅁ 죽임”
이라고 하고 이후에는 채팅을 꺼두고 게임 했습니다 패드립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