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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황새148
모던한황새14823.01.27

연차발생 기준일 및 야간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입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연차는 7개를 사용했고 1월 31일까지 근무시 23. 2.1일부터 연차 발생이 총 11개 및 누적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총 19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 할 수 있나요? 위에 홍길동 근무표가 2월 제근무표입니다.


아래 글 보니 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해야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15개 연차가 더 생기기 위해서는 2.2일날 말해야하는지요? 어떤것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1.31일날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2.2일날 사표 및 업무인수인계 하겠다고 하면 연차 발생을 회사에서 방해 할 수 있나요? 혹시나 그렇게 강요하면 억울할꺼같고 퇴사강요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걸로 아는데 기존에 직원은 그만둔다 말하니 당장 나오지 않게 하더라구요 (그 분은 1년 4개월매 퇴사의사를 밝혀서 저보단 깔끔히 퇴사했네요)


야간수당은 사실 받지도 않고 시간외 근무도 10시간만 인정해주는데 10시간 시간외 별도 2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후 주간업무지원이 많아 운전하가다 사고 당할뻔도 하고 서류 업무도 많고 부당한 지시라고 느껴지니 몸도 마음도 지친상태라 퇴사합니다. 일단 남은 연차를 사용다하고 마무리 짓는데 목표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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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은 1월 31일까지 하면 1년이고 2월 1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를 방해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를 없앨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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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도 202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3.2.1.이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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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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