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장A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대략 4천명, 비조합원은 대략 3천명이 있고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의 지부(B노조)가 한 개 있습니다

  1. 질문1

이런 상황에서 지부의 규약상 조합원 가입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현재 비조합원인 3천명에게도 노조법 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 되어야 하는 걸까요??

질문2

B노조는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조합 가입 범위를 임원 제외 전 직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조합 가입범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며, 이로 인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부정할 숨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에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조합 가입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를 요구한 사정은 가입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대한 요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