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신랑카드로 귾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병원비는 제걸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각자가 끊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로 결제한 부인의 의료비는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남편분의 1년치 의료비 전부를 공제받으셔야 하며 일부만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