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에 대해 조사관이 이를 숨겨줄시
저의진술) 저(남자)와 상대(여자)와 말다툼이 있어 제가(남자)먼저 상대(여자)의 어깨를 밀었고 상대방도 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상대(여자)진술) 상대(남자)와 말다툼이 있던중 저 상대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CCTV에서는 무조건 어깨를 밀쳤을것으로 나왔을텐데 여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제가 성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제가 수사관보고 상대(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접수한거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수사관이 그렇게 진술한적없다. 당신이 어깨를 밀친것으로 CCTV에 나왔고 이것을 폭행죄로 신고한것이다라고하면 이는 수사관이 상대(여자)의 거짓진술을 엄폐해주는것이 아닌가요? 무고죄로 접수를 하고 싶은데 수사관이 이를 은닉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당시 상대(여자)의 진술서를 보여달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에게 해당 진술조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시면 상대방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즉시 열람 신청하여 상세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후에 관련 조사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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