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진술) 저(남자)와 상대(여자)와 말다툼이 있어 제가(남자)먼저 상대(여자)의 어깨를 밀었고 상대방도 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상대(여자)진술) 상대(남자)와 말다툼이 있던중 저 상대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CCTV에서는 무조건 어깨를 밀쳤을것으로 나왔을텐데 여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제가 성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제가 수사관보고 상대(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접수한거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수사관이 그렇게 진술한적없다. 당신이 어깨를 밀친것으로 CCTV에 나왔고 이것을 폭행죄로 신고한것이다라고하면 이는 수사관이 상대(여자)의 거짓진술을 엄폐해주는것이 아닌가요? 무고죄로 접수를 하고 싶은데 수사관이 이를 은닉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당시 상대(여자)의 진술서를 보여달라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