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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비쿠냐20
순한비쿠냐20
22.10.22

계약기간 보다 낮은 연봉으로 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지 여부.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종료 될 때 사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을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다고 써있던데, 그게 계약기간보다 연봉을 낮춰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연봉을 낮춰서 재계약을 요청하는것은 사실상 기존의 일자리를 잃는것이나 마찬가지라 보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자발적 퇴사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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