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계약 이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