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작성권한 있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형태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공무원은 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인데 비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