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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에 대하여

공문서위조를 처벌되지않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완성한경우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않고 공무원이 이닌 사인을 이용하여 완성한 경우는 성립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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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작성권한 있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형태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공무원은 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인데 비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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