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어떠한 항목들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한 계약서 사진 첨부드립니다.
추가로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점주님께 밀씀드리니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한 종류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