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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눈새158
엄청난뱀눈새15822.12.02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업무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작성여부

12월 1일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 후(프리랜서 업무계약서 1부 작성) 근무중입니다.

구두상으로는 시급이 얼마(최저시급)이고, 주 몇일 일하며,휴게시간 30분은 시급지급(시급포함)이다 라고 설명받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어떠한 항목들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한 계약서 사진 첨부드립니다.

추가로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점주님께 밀씀드리니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한 종류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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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어떠한 항목들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한 계약서 사진 첨부드립니다.

    추가로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점주님께 밀씀드리니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한 종류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닌 한, 질문자님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상기 계약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금 면탈을 위해 근로자임에도

    사업자측 요구 또는 본인 요구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서류가 존재하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