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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주 휴 수당 계산할 때도 11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8시간만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제가 이틀 일하기 때문에 제 근무시간이 주 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시간인 15시간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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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하루 8시간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2일 근무하고 매회 10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산정시 16시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산식은 , 16/40 x 8 x 시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