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사람이 B사람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A사람이 B사람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A가 음성녹취했는데, A가 음성녹취한 B와의 전화통화내용중에 B가 A를 협박하는 내용이 녹음저장되어있음을 확인하고 .... 그 B가 협박하는듯한 내용이 담긴 음성녹취내용을 A가 협박범죄로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고소했다면!! 경찰서에서 고소접수한후에, 경찰서에서 협박범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고소당한 당사자B씨에게 알렸을때에!! .... A씨가!! 【※명백한 증거인 협박내용담긴 전화통화음성녹취기록을 토대로 → 】 → 협박범죄로 B씨를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 고소당한B씨가!! 이 (B씨 자신이☞) 협박했던 통화음성내용이 녹음된 음성녹취내용으로 협박범죄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B씨가 "무고죄"로 고소인A씨를 맞고소 할 수도 있나요??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경험많으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고, 매우 친절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간절히 ~ 부탁드립니다 ~ ~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A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B가 A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가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