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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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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개인정보동의서 안받음 처벌가능한가요?

원장이 아닌 부원장이 개인정보동의서 안받고 세무사에게 제 개인정보 넘기면 처벌 가능한가요?

원장이 부원장에게 위임장을 줬다거나 내부 규정집이 있지도 않아요.

저는 퇴직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하고싶어요.

당연히 학원장이랑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화,문자도 잘 안받으면서 같은 강사인데 직함만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원장이 할 일을 넘겼어요.

<문의사항>

**개인정보 동의서 안받았습니다.**

1.(계약자)원장이 아니라 (내부근로자)부원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2.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무사에게 제 개인정보를 넘겨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PDF파일 형태, 네이버 메일로 보냈어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자기가 뭔데 제 소득을 다 보나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3.퇴직금 합의서가 틀려서 수정한 것 보내달라고 했더니, 원장이 보낸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세무사에게 부탁해서 요청하겠다. 그리고 다시 받았다며 또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4. 처벌 대상이 누구누구인가요? 원장, 부원장, 세무사 다 인가요?

5.일단 근로계약서에 주민번호 13자리, 집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다 적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생년월일만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좌번호 썼던 곳도 처음이었습니다. 굳이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쓰게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위반 아닌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며, 학원에 동의를 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학원 업무처리자인 부원장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사용 동의를 언제, 누구에게 해주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