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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천인조102
로맨틱한천인조10223.12.10

형사판결(횡령/유죄)후 민사소송을 할 경우외 기타질문

형사소송 판결이 대법원까지가면서. 얼마전 기각으로. 이심 재판. 판견이 확정되어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횡령금액총금액이 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데


이심 판결문 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또한 공범은기소가 아직 안된상황입니다


공범또한. 판결후 유조면


먼저 판결받은 주범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못한다면(재산이 없을경우) 추가 공범에게 변재받을수있을까요?


변재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민사청구의 소를 진행해야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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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문으로 불법행위 및 피해금액이 정리되었다면 이 것만으로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에게도 변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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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민사소송의 청구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범이 있다면 공범에게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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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판결이 있었으므로 입증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여지며, 해당 판결문 만으로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공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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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확정판결에 기해 그 피해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범이 추가기소되면 별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 당시 앞서 확정된 다른 공범이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하나, 둘다 변제전이라면 전액을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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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횡령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범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되어 이는 양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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