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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천인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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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형사판결(횡령/유죄)후 민사소송을 할 경우외 기타질문

형사소송 판결이 대법원까지가면서. 얼마전 기각으로. 이심 재판. 판견이 확정되어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횡령금액총금액이 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데


이심 판결문 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할까요?



또한 공범은기소가 아직 안된상황입니다


공범또한. 판결후 유조면


먼저 판결받은 주범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못한다면(재산이 없을경우) 추가 공범에게 변재받을수있을까요?


변재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민사청구의 소를 진행해야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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