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날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정상급여의 80%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3개월의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월 19일 입사자분이시면
11월 18일까지 80%급여 일할계산 +19일부터 100%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더해서 한달급여로 하면 되는지요?
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정상급여의 80%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3개월의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월 19일 입사자분이시면
11월 18일까지 80%급여 일할계산 +19일부터 100%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더해서 한달급여로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