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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사자189
통쾌한사자18922.02.16

업무태만으로 인한해고 실업급여문의

현재 이전직장180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있고 현재직장에서 다른직원들보다 일을 못한다고 해고할수도있다고 안내받았고 혹시나 사업장에서 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안되나요? 그전에 징계나 시말서 작성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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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전직장180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있고 현재직장에서 다른직원들보다 일을 못한다고 해고할수도있다고 안내받았고 혹시나 사업장에서 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안되나요? 그전에 징계나 시말서 작성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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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해고 사유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횡령, 배임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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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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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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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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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업무 태만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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