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보수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업소득으로 받는 다면 해당 직원분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해당 직원이 별도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3. 만일 사업소득으로 받는다면 현재 회사는 현재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별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