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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24

인질범이랑 대치중에 경찰이 아닌 일반인과 인질범을 제압하려다가 인질이 죽거나 다친경우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범죄자가 인질을 잡고있고 경찰이랑 대치중에 일반인이 나서서 인질범 제압을 하다가 인질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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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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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인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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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인질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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