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인질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