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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뱀눈새169
꾸준한뱀눈새16920.07.28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타지 현장으로 가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침에 출발하면 오전에는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전날 오후에 출발하자고 하는 데 출발한 날 오후나 현장작업 종료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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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지로 출근, 또는 근무지에서 퇴근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당일 출발하여 오전 근무를 못하고 오후 근무만 하게 될 경우는 하루 임금에서 오전 못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보수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 하거나 일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