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건비신고 늦게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추즙 칡즙 등등 즙 제조하고 판매하는 건강원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랑 둘이서 일하고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일해서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지금까지 인건비신고를 안했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기본급 200만원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지금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외 세금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한 부분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과태료 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기본급 200만원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지금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게 있을까요???
→ 인건비 신고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신고 관련하여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나, 5만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