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상슥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관계 요구를 했고, 그 내용 역시 시간적으로 간극이 있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