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있어서 "협박"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상습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관계 요구를 하였다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등의 말이나 폭행 등은 전혀 없었으며, 여성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경우에서, 성관계와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고 그 시기 또한 성관계 직전이 아닌 며칠의 간극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협박이 성 관계에 대한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로는 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상슥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관계 요구를 했고, 그 내용 역시 시간적으로 간극이 있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바, 일단 성적 대화 만으로 억압이나 폭행,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의 고지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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