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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벌6
순수한벌622.08.07

성폭행에 있어서 "협박"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상습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관계 요구를 하였다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등의 말이나 폭행 등은 전혀 없었으며, 여성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경우에서, 성관계와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고 그 시기 또한 성관계 직전이 아닌 며칠의 간극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협박이 성 관계에 대한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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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로는 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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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상슥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관계 요구를 했고, 그 내용 역시 시간적으로 간극이 있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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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바, 일단 성적 대화 만으로 억압이나 폭행,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악의 고지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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