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속한달까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 4개월 재직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면 7개월 정도 일수만 기재함)
일수 기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189일로 기재했다면 실업급여 일수 요건은 구비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