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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표범78
청초한표범7822.10.06

카카오톡에서 "야x 그만 보세요" 라면서 저에게 수치심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공연성이 성립되는 140명정도의 인원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원한다면 검색하여 들어올수도 있는 방입니다) 그 방에서 제가 피부 관련 트러블로 하소연을 하던 도중 피부 트러블( 여드름 )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야X(음란물)을 그만 봐야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이 피부 트러블 채팅이 몇일후 한번 더 오고가고 하니 그 말을 한 사람이 또 한번 야X을 그만 보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답장이라는 시스템으로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는 처벌 받을수 있나요? 그 사람은 제 카카오톡 닉네임만 압니다 오픈채팅방이여서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실명과 제 개인정보를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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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여드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야X(음란물)을 그만 봐야한다"라는 발언내용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나, 그 발언 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굳이 질문자님에게 답장시스템으로 한차례 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위와 같은 목적의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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