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위탁회사)가 수탁회사와 장애인 체육선수 관리 업무에 대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내 서류 보존기간이 작성되어있지 않고, 관련 법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가 이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관들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의 경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위탁계약서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지침이 있을지 모르니 질문자님 회사의 위탁업무를 관리하는 시청, 구청의
부서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 관리업무 위탁계약서 보존기간은 몇 년인가요?는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